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주요 외신들은 삼성의 경영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재벌 대기업의 위법 행위에 관대한 한국 사법부의 관행이 되풀이됐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터넷판에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기사를 톱으로 올리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WSJ는 “이번 판결은 한국의 가장 큰 기업 그룹의 경영권 공백을 종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그의 부친인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 그룹의 실질적인 리더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와 뉴욕타임스(NYT) 등 일부 외신들은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소식을 전달하며 한국 법원이 재벌에게 종종 면죄부를 제공한다고 꼬집었다. FT는 “항소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2년 6개월 징역형을 부과했지만, 4년간 집행을 유예했다”며 “이는 한국 재판부가 재벌 대기업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관대했던 과거의 관행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도 “한국은 부패 스캔들에 휩싸인 기업인들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종종 해왔다”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많은 재벌들을 사면해 주거나, 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두번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으며 실제 가담 정도나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상당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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