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판교 제2테크코밸리 기업지원허브’, 제로에너지 건축물 첫 본인증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최대 15% 취득세 감면 혜택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판교 제2테크코밸리 기업지원허브’가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가 본인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 된 후 지금까지 설계도서를 평가하여 부여하는 예비인증은 10건의 취득 사례가 있었으나, 실제 준공된 건축물에 부여하는 본인증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는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고단열·고기밀 삼중창호, 차양일체형 외피, 방위를 고려한 창면적비 등 패시브(Passive) 건축기술을 적용했다. 또 고효율 조명(LED)과 지열·태양광·유이에스(UES) 등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률 20.2%를 달성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아산 중앙도서관도 현재 본인증이 진행 중이다. 아산 중앙도서관은 지하 1층~지상 5층의 교육·문화시설로서, 외단열, 고단열·고기밀 삼중 창호, 외피면적 최적화 등 패시브(Passive) 건축기술과 고효율 조명(LED), 고효율 냉난방기기, 지열·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를 적용하여 에너지 자립률 27.77%를 달성했다.



본인증을 취득하는 건축물은 향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통한 에너지 성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최적화된 에너지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등 운영단계에서 우수한 에너지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취득 건축물에 대해 최대 15%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 건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건축분야 혁신성장 동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에 준공된 제로에너지 건축물들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제로에너지 건축의 장점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되며, 관련 산업계가 더욱 관심을 갖고 기술 개발·보급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