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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초등 입학기에 '10시 출근'…자녀돌봄휴가 연 10일 신설

근로시간단축·유연근무 독려

중소기업에 월 최대 44만원 지원

정부가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기 10시 출근제도와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 모습./서울경젱DB




정부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기에 늘어나는 학부모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기 10시 출근’이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추진한다. 또 부모가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에서도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민간기업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하루 2∼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퇴근할 수 있다. 정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 출근을 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서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녀 입학기에는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근무혁신종합대책을 통해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가족돌봄휴직제도에 자녀돌봄휴가를 추가한다. 자녀 돌봄 휴가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사유에 대해서만 한해 90일간 휴직을 보장했다.



초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가정 학생을 최대한 수용한다.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비율은 이달부터 10%에서 20%로 늘어나고,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을 우선 돌본다.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아동 2∼3명을 함께 돌보는 ‘1 대 2∼3 돌봄서비스’사업은 시범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아이돌보미가 맞벌이 등의 이유로 홀로 남겨진 아동을 일대일로 돌봐왔으나 한번에 여러 명을 돌보면 서비스 이용료가 떨어진다. 또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공간에 3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돌봄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초등학교 입학기 대책은 현행 제도에서 정책을 미세하게 조정한 것으로 3월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다”면서 “법률 개정, 예산 배정 등이 필요한 핵심과제는 3월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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