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치권 사법행정 참여는 교각살우" 사법평의회 도입에 법조계 성토

외부세력이 법관 인사 간여 부적절

김명수 대법원장도 부정적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개헌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개헌안의 일부인 ‘사법평의회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법평의회는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위원 다수가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유럽식 기구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헌법학회는 지난 6일 서울 양재동에서 ‘헌법과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계 고위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토론회 세부 주제는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과 ‘우리 사법의 미래’였지만 참석자들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헌안을 중점 토론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사법제도 개헌안의 핵심인 사법평의회가 공격 대상이었다. 김 협회장은 “사법평의회 같은 외부세력이 법관의 인사에 간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평의회가 법관 인사 전반에 관여하면 법관 신분이 정치세력에 흔들릴 수 있고 주요 보직은 여야 나눠 먹기가 될 수 있다”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의견을 인용한 뒤 “사법평의회는 사법 포퓰리즘 색채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개헌특위 자문위에 참여했던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사법평의회에 부정적이었다. 서울고법 판사 출신인 그는 “사법행정권을 정치권이 장악한다고 해서 전관예우가 없어질 리 없고 사법 불신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관료화된 사법행정과 전관예우를 고치려고 사법평의회를 도입하는 게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잡으려다 소를 잡는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평의회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자 검토되고 있는 사법행정 최고 기구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는 프랑스 등의 사법평의회를 참고해 대통령이 위원 2명, 국회가 위원 8명을 뽑고 법관 대표 8명을 선출해 총 16명으로 사법평의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법원행정처 폐지로 대법원이 재판에만 전념하는 대신 사법평의회가 사법행정을 책임진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를 약속한 김명수 대법원장마저 사법평의회 설치에 반대하면서 실제 도입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