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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반대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방첩활동서 정보·수사 분리 어불성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넘겨받아 대북 관련 수사도 전담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달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을 내놓은 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정원을 중심으로 검경이 해오던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청 아래 ‘안보수사처’를 만들어 일괄 담당하게 한다는 청와대 안에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국정원 해체’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도 양측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찬성 측은 그동안 경찰이 대공수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온 만큼 국정원 수사부서가 경찰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며 정보-수사 분리로 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수사권 이관으로 국정원의 대공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그동안 쌓아온 대공수사 역량과 정보자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국가정보기구는 국가안보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특별한 활동을 하는 정부조직이다. 국가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 국가정보기관을 갖지 않은 국가는 없다.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2조는 국외정보와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 범죄조직 등을 포함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및 내란죄와 외환죄,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권 등을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국가에서 국가기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가권력기관이 권한을 오·남용하면 당연히 개혁돼야 한다. 그동안 국정원은 정치와 선거 개입, 민간인 사찰, 간첩 조작 등의 의혹을 받았고 몇몇 사건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국정원이 인권침해와 불법행위 논란에 휩싸이면서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정치적으로 국정원을 이용한 과거 집권세력들의 책임이 크다. 물론 국정원이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로 국가정보의 중추기관 기능을 축소하고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정원을 유명무실화하는 것이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도 그동안 국정원법 전부개정안과 일부개정안 등 상당수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또 국정원도 자체 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국정원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최근 국회는 국정원의 명칭 변경, 국내정치 관여 금지, 직무 범위 축소와 대공수사권 폐지 및 예산 편성과 집행의 통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전부개정 법률안들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국회와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정원은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가정보의 중추기관으로 본연의 직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국정원의 핵심 기능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 활동이며 이와 연계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간첩을 색출하는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 법률안 대부분도 국외정보와 함께 북한정보 또는 방첩정보 수집을 국정원의 직무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률안들은 간첩을 잡는 대공수사권을 삭제해 국정원을 단순히 해외정보 수집기관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견해는 국정원이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수사권은 수사기관이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간첩수사는 방첩정보를 토대로 고도의 수사력을 요하는 전문적 영역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북한과 대치하면서 북한 도발에 국가안보를 위협받는 특수한 안보 상황에 놓여 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대공수사권의 중요성을 재론할 필요가 없다. 간첩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본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의 역량이 축적돼야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다. 국정원은 오랫동안 대공수사로 그 역량을 축적해왔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수사기관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수사권뿐 아니라 수사인력도 같이 이전함으로써 정보와 수사의 분리로 인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간첩수사는 수사와 관련된 모든 증거수집이 기밀을 요하기 때문에 수사기관 자체의 기밀 유지가 중요하다. 국정원 수사인력을 수사기관으로 옮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 등 몇몇 선진국의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와 다른 법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국가들은 간첩사건에서 형사상 특별규정이나 예외규정을 둬 간첩행위의 은밀함으로 인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국가기밀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미국은 9·11테러 후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범죄사건에서는 정보수집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국가조직과 법제를 바꾸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은 정보와 수사를 함께하는 통합형 정보기관을 운용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공작은 국가 존립과 국가안보에 현존하는 위협이다. 이에 대응하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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