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9일 식자재 납품업체 A사가 밀린 대금을 달라며 분식 전문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B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각 재료 공급업체의 지정에 관여했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맹본부와 재료 공급업체를 그 공급거래의 당사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A사는 중간 유통업체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그 명의로 된 대금 결제 및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 A사 역시 계약의 상대방을 유통업체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B사는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할 회사로 A사를 정했다. 또 A사로부터 식자재를 받아 가맹점에 공급하는 일은 유통업체 M사가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 A사는 유통업체 M사와 식자재 공급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사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납품대금 1억5,513만원을 받지 못하자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가맹본부는 납품업체를 선정했을 뿐 납품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중간 유통업체는 이행보조자로 식자재 납품업체는 가맹본부에 납품한 것과 같다”고 달리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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