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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120일 레이스 시작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3일부터 진행되면서 ‘120일 레이스’가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13일부터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전국 17곳에서 치러지며 국회의원 재·보궐은 현재까지 서울 송파을과 노원병, 울산 북구와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6곳이 확정된 상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궐은 제외)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00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을 완료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세대수 10% 이내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공약집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재·보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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