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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유병언 사진구매’ 유병언 최측근 징역형 확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촬영한 사진을 회삿돈으로 구입하는 등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씨의 측근 김혜경(56) 한국제약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김씨가 이미 1년 6개월 이상 구금된 점을 들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대표는 유씨의 비서 출신으로 세모그룹 계열사의 주주이기도 하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미국 국토안보국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국내 송환됐다.

김 대표는 2012년 6월 유씨의 사진 4장을 회사 자금 1억1,000만원을 들려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회삿돈 16억원을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으로 쓰는 등 60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객관적 가치가 검증되지 않은 유씨의 사신을 거액의 돈을 지급하고 구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3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횡령·배임 혐의는 통상적 경영 판단이나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징역 1년6월과 벌금 2억원으로 감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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