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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전두환 은닉재산 추적…대검 범죄수익환수과 출범

범죄로 얻은 부당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전담 기구인 ‘범죄수익환수과’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12일 대검찰청 청사 10층 회의실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부 산하 범죄수익환수과 현판식을 열었다.

초대 범죄수익환수과 과장에는 2013년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초대 팀장과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최씨의 독일 내 재산을 추적 업무를 맡았던 김민형(44·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에서 근무하면서 ’재산국외도피 공인인증검사‘로 선정된 유진승(44·연수원 33기) 검사도 합류했다.

범죄수익환수과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대형 범죄수익이 은닉되거나 해외로 빼돌려지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자금세탁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 업무에 대한 전문적 역량 구축 필요성에 따라 신설됐다.

범죄수익환수과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순실씨의 은닉재산 환수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추진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 작업 등과 관련해 법리검토 및 입법건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범죄수익을 숨기는 등 갈수록 전문화·국제화하는 은닉 수법을 놓고 법리 검토를 거쳐 대책을 제시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여기에 범죄수익은닉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유사수신 및 다단계 사기 사건 등을 포함한 환수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사실과 대상재산이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 제도 등 다른 선진국의 몰수·추징제도를 연구해 국내 적용 가능성도 검토한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대검 국제협력단 등 유관부서와 협력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 행위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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