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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박찬우 의원직 상실

대법, 벌금 300만원 확정

염동열의원은 의원직 유지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연합뉴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59·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총선 전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선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는 후보자 재산 축소 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57)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염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했다. 염 의원은 2016년 3월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재산신고서에 자신 소유의 강원 평창군 소재 땅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13억원 낮춰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축소 공표된 재산의 가액이 13억원 상당으로 크기는 하나 담당비서의 착오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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