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3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만여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에 대해 “사회적 공기인 기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신문의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언론 전체와 공기업 인사 업무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판시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뉴스컴의 영업을 도와주고 기사 청탁 대가로 수표와 현금, 골프 접대 등 4,947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앞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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