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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남편과 내연녀 애정행각에 분노...된장물 뿌린 아내 폭행당해

자료 사진 / 이미지투데이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던 전 남편과 내연녀에 된장 섞은 물을 뿌린 전 부인 A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전 남편과 내연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전 남편 권모(55)씨와 내연녀 송모(5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전 남편 권씨와 내연녀 송씨는 2016년 5월 권씨의 집에서 된장 섞은 물을 뿌린 전 부인 A씨를 폭행했다. 전 남편 권씨는 2010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내연녀 송씨와 권씨의 집 안방에서 함께 잠을 자려 했다. 당시 A씨와 전 남편 권씨는 2015년 협의 이혼 한 뒤에도 딸 권양과 함께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A씨는 화가 나 이들에게 된장 섞은 물을 뿌렸다. 이에 권씨와 송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을 뿐 아니라,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찼다. 권씨는 A씨를 폭행하고 있는 내연녀 송씨를 딸 권양이 제지하자 딸 권양에게 폭언을 하기도 했다. 권씨와 송씨는 폭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판사는 “A씨와 같은 집에 동거하고 있었음에도 자녀들이 있는 집에 자신의 내연녀를 불러들여 함께 잠을 자려고 한 권씨의 행위가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 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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