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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금의 대상자와 신청절차는?





나이가 들면 우리 신체 조직이나 기관들은 그 기능이 계속 쇠퇴해지고, 이로 인해 각종 노인성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난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난청 진료 인구가 매년 5% 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60대 이상 비중이 전 연령대에서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난청인은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고 소리를 잘 듣지 못해 발생하는 여러 위험 상황에도 노출되어 있어 보청기와 같은 보조기기를 통한 재활이 필수적이지만, 몇 백에서 천 만 원 대까지에 이르는 값비싼 보청기 가격 때문에 난청을 더 키우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청기 가격에 대한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15년 말부터 보청기 지원금을 기존 34만 원에서 최대 131만 원으로 확대하면서 계속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청기 보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많고, 인지하고 있다 해도 복잡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
우선 보청기 보조금 대상자는 2~6등급 청각장애판정을 받은 난청인에 한하며, 등급별 가격 차이 없이 보청기 지원금 최대 액수는 131만원이다.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만 100%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건강보험대상자는 131만의 90%에 해당하는 117만9천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보청기 한쪽만 보조금 적용
주의해야 할 점은 보청기 한쪽에 대해서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15세 미만 아동이면서 양쪽 청력이 80db 미만, 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에 다 해당되는 경우에만 양측에 해당하는 26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보청기 지원금 혜택은 5년에 1번
또한 보청기 지원금은 5년에 1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청기를 사용한 지 3년이 지난 사람이 보청기를 교체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 보조금 혜택 절차는
보청기 보조금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선 앞서 언급했듯 청각장애인 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청각장애인 등록은 청력검사가 가능한 전문 병원에서 진단서와 검사결과지를 받아 주민 센터에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만약 이미 청각장애 복지카드가 있다면 보청기 전문 업체를 방문하면 된다. 이밖에 보청기 구입부터 보조금 신청까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딜라이트 보청기와 같은 보청기 전문 업체에 문의를 통해 상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최근 기술혁신 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한 딜라이트 보청기의 구호림 대표(이학박사, 청각학전공)는 “보청기 보조금을 활용해 보청기 구입을 염두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정확한 청력검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종류의 보청기를 어느 쪽에 착용해야 하는지, 어떤 기능과 외형을 가진 보청기를 사용할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설을 맞아 보청기 할인 이벤트가 많아진 가운데 딜라이트 보청기 역시 프리미엄 보청기 제품인 ‘혜음’ 중 정가 210만원의 12채널(24밴드채널) 제품을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136만원에 판매한다. 이는 ‘혜음’ 제품 할인 프로모션 중 가장 많은 할인율을 적용한 특별 할인이며, 보청기 보조금을 활용하면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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