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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성년 동반 주거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 지원

고시원이 몰려 있는 서울 신림동 고시촌 전경. /서울경제DB




서울시가 일정한 거처 없이 모텔과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자녀와 함께 노숙 직전의 상황에 살고 있는 주거위기 가정이 불안정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미성년 동반 주거위기 가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민간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업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매년 5,000만원씩 후원하고 있다. 지원 희망 가구는 25개 자치구(동주민센터), 서울시교육청(각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임차자금지원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서울시는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주거위기 가정을 발굴하거나 숙박업협회의 협조를 얻어 임차보증금 지원 안내 스티커를 숙박업소에 부착할 예정이다. 또 동주민센터와 복지관을 통해 여관, 고시원 등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지하방 등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장기간 내지 못해 내쫓길 위기에 놓인 가구를 발굴할 예정이다.



그동안 발굴된 미성년 자녀 동반 주거위기 가구는 총 74가구로 거주실태별로는 모텔·여관 14가구, 고시원 34가구, 찜질방 5가구, 기타 비정형 주거지 21가구며 총 3억3,300만원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지원 신청 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안내하고 일정 기간의 공적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는 각 자치구 복지관, 나눔이웃 등 지역 내 복지안전망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위기 가구에 긴급복지비 지원은 물론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일자리 지원 등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안정적인 거주시설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입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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