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앞서 한미 양국이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로 당시 북한 정찰총국장이었던 김 부위원장을 지목했다며, 그가 방남할 경우 살인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피고발인이 2박 3일의 짧은 방남 일정이나마 공권력이 미치는 대한민국 영내에 들어올 것이 예정되고, 이후 북한 귀환이 예상되므로 본 고발을 통해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그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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