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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댓글의혹' 김관진 석방 3개월만에 소환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 검토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수사 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재소환됐다. 지난해 11월11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로 풀려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7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8시48분께 청사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조사 인력 일부가 수감돼 있어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 은폐·축소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논란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며 사실상 부인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그가 지난 2013~2014년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려 군 사이버사 정치 관여 혐의를 조사할 당시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을 덮는 방향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렸는지 여부다. 검찰은 과거 사이버사 의혹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해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당시 조사본부 관계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도 이날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삭제하는 데 관여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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