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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씨 상표권 상고 '기각'…구매주문관리처리업에 'SPC' 못쓴다

파리바게뜨 등 다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유한 에스피씨(SPC)가 앞으로 구매주문 관리처리업에서 상표인 ‘SPC’를 쓸 수 없게 됐다. 에스피씨는 부산의 한 중소기업과 벌여온 상표 관련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식자재 유통이나 설비 기계를 설치하는 등의 구매주문 관리처리 서비스에서만 자체 상표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에스피씨와 김모(47)씨가 제기한 ‘상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양쪽 상고를 기각하고 ‘에스피씨 업종(지정서비스업) 가운데 구매주문 관리처리업에 관한 등록 부분은 무효로 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구매주문관리처리업이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구매주문을 관리하고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원심 판결에서 법률을 위반한 점이 없고 사실판단에 잘못이 없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원심인 특허법원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에스피씨는 앞으로 구매주문 관리처리업에서 ‘SPC’를 사용하기 어려워졌다. 김씨는 접착제를 전문 수출입하는 제조 발매원인 스폭(SPCCOK) 대표로 상표인 ‘SPC KOREA LINE’을 2002년 출원하고 2004년 상표 등록했다. 에스피씨는 상표인 ‘SPC’를 2013년 출원, 2014년 상표 등록했다. 김씨 측은 향후 상표 무효확인 소송의 후속 절차로 형사 고소,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금지청구권, 손해배상 등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허법원은 김씨가 에스피씨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구매주문 관리처리업과 구매대행업에 대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김씨는 상표(등록서비스표)를 식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SPC 부분인데 에스피씨 상표의 SPC와 서로 유사하고 상표에 따른 업종도 서로 유사하다며 이 사건 상표 등록 중 업종에 관한 부분은 무효로 해야 한다고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두 상표는 표장 면에서 유사하고 업종 중 구매주문 관리처리업은 김씨의 구매대행업과 유사하므로 구매주문 관리처리업에 관한 등록 부분은 무효로 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김씨의 상표 중 ‘SPC’ 부분은 독립적인 식별표지기능을 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김씨와 에스피씨의 상표는 모두 ‘SPC’로 약칭되고 인식될 수 있어 두 표장이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구매주문관리처리업과 구매대행업을 제외한 다른 지정 서비스업의 경우 김씨와 에스피씨의 지정서비스업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특허법원 재판부는 설명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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