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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결국 관세폭탄...韓 수출 '15일간 협상'에 달렸다

철강 25%·알루미늄 10% 서명

靑, 美에 "한국 관세 제외" 촉구

'북미대화 훈풍' 타고 면제 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결국 전 세계를 무역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폭탄을 투하함에 따라 조치가 발효되는 오는 23일부터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각각 25%와 1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수출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추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혀 추가 관세가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15일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이 관세 적용에서 면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규제 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1일 예고됐던 이번 무역규제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회원국으로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면제 국가로 막판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 유럽연합(EU)은 물론 한국·일본 등 주요 동맹국도 관세대상국에 포함된 가운데 미국의 일방적 보호무역 장벽에 대응한 보복조치와 전방위 통상전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 무역관행들에 의해 파괴됐다”면서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면제 처분을 내린 것처럼 일부 국가는 15일간의 협상을 통해 면제국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여 한국 등이 여기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전격적인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고리로 워싱턴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측에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해 “적극 챙기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안보협력국’을 내세워 미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할 계획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미 상무부가 자국 내 공급 부족 등을 감안해 마련하기로 한 관세 부과 예외품목에 최대한 국내 수출품이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뉴욕=손철특파원 김상훈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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