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이다. 미투 운동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처음으로 체포·구속됐던 조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극단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 단원 두 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성폭행을 당했을 당시 나이는 각각 16세, 18세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방과 후 학교를 통해 번작이 극단에서 활동하다가 위계에 의해 조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합의해 한 것이지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조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피해자 및 가해자가 파악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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