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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새 171% 급증한 학교 성폭력...징계는 여전히 솜방망이

학교 성폭력 연평균 1,600여건

성폭력 반복 이유로 "솜방망이 징계" 꼽혀

학생 상대 성범죄 교원 113명 중 30명만 징계

전국적으로 학폭위에 넘겨진 성폭력 사건은 2013년 878건, 2014년 1천429건, 2015년 1천842건, 2016년 2천387건 등으로 4년 동안 171.9% 늘었고 연평균 1천634건이었다. 피해 학생은 연평균 2천241명이나 됐다./그래픽=연합뉴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접수되는 성폭력은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서울지역 각 학교 학폭위에 부쳐진 성폭력 사건은 2013년 221건에서 2016년 385건으로 74.2%(164건)나 증가했다. 지난해는 8월까지 293건의 성폭력 사건이 학폭위에서 심의됐다. 서울지역 학폭위에 넘겨진 전체 학교폭력 사건이 2013년과 2016년 사이 31.2%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 성폭력 신고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가파르다.

성폭력 피해 학생은 2013년 228명에서 2016년 610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피해 학생은 8월까지 472명이었다. 피해 학생이 신고하거나 교사 등 주변 사람이 인지해 학폭위가 공식적으로 심의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 학생만 이 정도다.

전국적으로 학폭위에 넘겨진 성폭력 사건은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 등으로 4년 동안 171.9% 늘었고 연평균 1,634건이었다. 피해 학생은 연평균 2,241명이나 됐다. 학폭위는 학생 간 폭력뿐 아니라 교사가 가해자일 때 등 피해자가 학생인 모든 폭력사건을 다룬다.

교사끼리 이뤄지는 성폭력도 심각한 문제다. 교육부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인천의 한 특수학교 교사는 기간제교사에게 정교사 전환을 약속하며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해 2017년 2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서울 한 고등학교 교장은 회식 후 노래방에서 싫다는 여교사와 블루스를 춰 같은 해 3월 해임됐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성폭력은 ‘일상’에 가깝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설문조사를 해보니 학교 비정규직 504명 가운데 21.2%가 학교에서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에서는 한 교장이 조리실무사들에게 “비키니를 입히면 밥맛이 더 좋아지겠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학교 성폭력이 반복되는 이유로 우선 가해자 징계가 약하다는 점이 꼽힌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1년 반 동안에만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113명인데 이 가운데 14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 16명은 중징계 중 정직처분을 받아 교단에 복귀가 가능했다.

실효성 없는 성교육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중학교 3학년 6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학교 성교육이 도움된다는 응답은 56.7%에 그쳤고 43.3%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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