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에 이어 전국의 법과대학 교수들까지 사법시험 폐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시 폐지 위헌 소송은 시기상 이번이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12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31일부로 사법시험을 폐지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고 기존 법대를 두고 있는 대학의 교수들로 이뤄진 단체다. 지난 2013년 3월 사법시험 폐지 반대와 예비시험 도입을 목표로 설립됐다.
교수회는 특히 기존에 제기된 변호사시험법 부칙 외에 법원조직법, 검찰청법까지 심판 대상에 포함,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예비시험에 대한 내용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취지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수회장인 백원기 인천대 법대 교수는 “그동안 수험생 청구인들이 사시 존치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를 냈고, 교수회 소속 교수들은 수많은 토론회와 언론 기고·1인 시위 등을 통해 노력해 왔으나 헌재마저 대의를 부정했다”며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적 통로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사시 폐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대부분 고시생이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9월과 지난해 12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사시 폐지가 합헌이라고 잇따라 결정했다. 로스쿨을 졸업한 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지난달 22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에 더 정통한 법대 교수들이 더 넓은 범위로 헌법소원을 낸 만큼 치열한 법리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실제로 이들은 1년 동안 준비해 본문 30쪽, 증거방법 300쪽 등 방대한 양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대리인은 사시 출신 청년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 11명이 맡기로 했다. 10명이 넘는 변호사가 헌법소원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것도 헌재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헌법소원은 권리를 침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사법시험이 지난해 12월31일 폐지됐으므로 다음달부터는 헌법소원을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다.
백 교수는 “보완제도도 없이 로스쿨의 독점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사법시험만 폐지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한법학교수회는 국회에서 사법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과 같은 공직시험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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