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완성 직후 발의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절차를 거쳐 대통령 순방 중에 발의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고와 국회 처리, 국민투표까지 들어가는 개헌 절차가 있는데 이를 고려한 대통령 개헌안 데드라인은 26일”이라며 “21일로 예정된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줄 것을 문 대통령에게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먼저 개헌안을 발표하고 순방 중인 26일 이후 발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 청와대가 예고한 21일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데드라인은 아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개헌안 발의 후 국회는 60일 내에 의결해야 하고 국민투표까지 18일의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6월13일 지방선거부터 78일을 역산하면 3월27일(선거 당일은 공고일에 속하지 않으므로 6월12일부터 계산)이 마지노선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22일 출국하므로 21일 발의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강행할 경우 야권의 반발이 워낙 클 것으로 보이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개헌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또는 국회를 앞세워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발의 시기를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 개헌안은 4~5개의 쟁점만 정리되지 않고 나머지는 사실상 정리가 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쟁점 사안도 1·2안 정도로 좁혀져 있다. 막바지 정리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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