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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회동, 기헌 시기 및 내용 입장 차 좁히지 못해 '고성 오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막판 개헌 협상에 나선 3당 원내대표가 서로 언성만 높인채 정작 개헌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진행했다. 안건은 개헌과 3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등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 의장은 “국회 개헌시계가 이제는 좀 제대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단일안을 만들고 나면 국민과 대통령에게 시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이 오는 26일을 개헌안 발의 시한으로 정한 것을 염두한 발언으로 전해졌다. 국회 주도의 개헌을 주문한 것.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대통령개헌안을 공개한다.

우 원내대표도 “지난 1년 3개월동안 개헌 논의를 해왔고, 대통령도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촉구했다”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논의하자”고 야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야권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8년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분산”이라며 “하지만 대통령개헌안은 4년 중임제인 만큼 분산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5일 가량 연기한 것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집권당인 민주당의 개헌일정에 일희일비하는 개헌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개헌은 논의가 되더라도 우리에게 산적한 과제는 개헌만이 아니”라며 “GM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이에 대해 무시하기로 대응하고 있다”고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정감·조사법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즉시 국회가 소집되게 돼 있다”며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 넘도록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했다”면서 방송법 개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바른미래당의 최소한의 요구가 민주당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가 “GM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 협상 카드 공개 우려 등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방송법 처리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 원내대표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둘의 언성이 높아졌다.

결국 이날 정 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은 아무 소득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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