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업은 단기 대책으로 ‘개인별 초과근로시간 사전예약 고지제’를, 중기 대책으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무법인 유앤이 최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현 정부 노동정책 분석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 장의성 고문은 ‘키워드로 본 현 정부 노동정책의 시사점과 전망’을 발표하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투명하고 정확한 초과근로시간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25개에서 5개로 축소된다.
개인별 초과근로시간사전예약고지제(연가사용일 포함)는 노동자로부터 초과근로계획과 연가사용계획을 사전에 받되 계획이 변경될 경우 직속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인사부에 통보해 실제 초과근로를 정확히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초과근로시간을 놓고 노사 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실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초과근로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초과근로정액수당제’를 택한 사업장은 초과근로시간사전예약고지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장 고문의 의견이다.
그는 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해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있다”며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명하고 예방적 노무관리를 강조했다.
이날 박현국 유앤 노무사는 올해 달라지는 노동이슈인 최저임금,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등의 변화를 설명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노무법인 유앤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조사, 법적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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