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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 간음이 뭐길래? “고용 관계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강제 없이 자연스럽게 ‘성관계’ 주

피감독자 간음이 뭐길래? “고용 관계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강제 없이 자연스럽게 ‘성관계’ 주장




23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희정 전 지사의 혐의 ‘피감독자 간음’이란 형법 제303조 1항에 따르면 업무, 고용 등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을 뜻한다.

피감독자 간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현재 이 조항은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불린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과 19일 안 전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안 전 지사와 변호인단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고 성관계가 강제나 위력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일지라도 도지사와 비서 관계에서 직위·권한·지위의 차이, 근무 분위기와 환경에 의한 업무상 위력으로 인해 간음·추행이 발생했다’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토대로 제반 증거들을 확보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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