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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군 댓글공작 관여 혐의' 김관진·임관빈 등 수뇌부 기소

임관빈 전 국방부 실장 ·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도 함께 기소

MB 관여 여부는 공소장에서 빠져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참모가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참모가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받고 풀려난 지 4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11일 임 전 실장과 함께 구속됐으나,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받고 구속 11일 만에 석방됐다. 임 전 실장도 뒤따라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같은 달 25일 석방됐다.



이명박 정부 ‘안보 실세’로 불렸던 김 전 비서관까지 풀려나면서 군 정치관여 의혹의 ‘윗선’을 추적하던 검찰의 수사는 진척을 보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 등을 기소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는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정치관여 혐의 외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던 군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새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조사를 거쳐 김 전 장관을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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