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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실명제는 과도한 규제…당사자 추적은 지금도 가능"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 “법익 균형성 인정키 어려워”

포털 뉴스 등에 댓글을 달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과잉 조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경제DB




포털 뉴스 등에 댓글을 달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과잉 조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 댓글에서의 정치행동주의: 여론공간의 규제는 필요한가’ 세미나의 발제 자료에서 “댓글 실명제는 당장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정 교수는 “네이버 등 주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미 회원가입 절차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있다. 수사기관이든 사업자든 마음만 먹으면 당사자가 누군지 추적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기술적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댓글 실명제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법익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댓글 실명제가 2012년 위헌 결정을 받은 ‘인터넷 본인 확인제’보다는 표현·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의 침해가 덜하지만, 아직 문제가 크다고 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서는 아직 본인 확인을 하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를 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논리다.

댓글 실명제는 작년 12월 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 등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골자로, 비방·모욕 등의 악성 댓글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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