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배기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해당 폭스바겐 차주들이 조경규 당시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청구한 ‘자동차교체 명령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11월 폭스바겐 배기가스 배출 조작이 드러난 지 10개월이 된 상황에도 정부가 사태 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불만을 품은 차량 소유주들이 216년 9월 아예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다.
헌재는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로 우선 헌법 명문 상 환경부 장관이 해당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교체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꼽았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해야 된다는 추상적 의무 규정만 있을 뿐 특별히 자동차교체까지 명령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게 요지였다. 특히 당시 관련 법령상 자동차교체명령은 부품을 교체하지 않거나 부품을 바꿔도 해결이 안 될 경우 하도록 돼 있어 환경부 장관이 헌법에 기반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2016년 당시 폭스바겐 소유주들은 환경부에 환불을 포함한 교체 명령을 내려줄 것을 세 차례 청원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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