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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구속 기한 연장 필요"... MB는 '옥중조사' 불응 고수

신봉수(왼쪽)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 등 조사팀이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조사’를 하기 위해 서울동부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내달 1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할 방침이다. 늘어난 구속 기간 동안 ‘옥중조사’를 거부 중인 이 전 대통령에게 설득을 이어가는 한편 보강조사도 충실히 벌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조만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하면 4월 10일 자정까지로 늘어난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죄 혐의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이 구속 기간의 취지”라며 “범죄 혐의도 방대하기 때문에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연장된 구속 기간 동안 이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으란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6일과 28일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시도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불응해 무산됐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에게도 진술 거부권이 있고 그걸 전제로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기에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해 앞으로도 조사를 받도록 설득드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접견을 마친 후 “검찰 조사에 관해 대통령 뜻은 변경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며 얼굴도 약간 부어 있었다고 강 변호사는 전했다.

검찰은 주변인 등에 대한 보강조사 역시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은 충분히 진행 중”이라며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머물던 사람들도 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귀국해 조사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금품거래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전 대통령 기소 전에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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