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에게서 법인카드·상품권 등 1억400만원어치 금품과 식대·술값으로 2,12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엘시티와 별도로 부산 문현금융단지 사업 시행자 등으로부터 사업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차량 등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상고심도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2000년대 시작된 엘시티 사업은 각종 특혜·로비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2015년 1월 엘시티 수사에 착수해 현 전 수석과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 허남식 전 부산시장 등 부산의 정관계 인사들의 금품수수 혐의를 밝혀냈다. 이들은 법원에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