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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이슈] 샤이니 온유,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8개월 만에 씻은 오명

샤이니 온유/사진=서경스타 DB




샤이니 온유가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온유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에 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점과 본인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온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수사를 종결했다.

온유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역시 6일 오전 서울경제스타에 “온유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온유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3차례 만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온유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해당 사건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소속사 측은 “온유가 DJ로 데뷔하는 지인을 축하하기 위해 클럽을 방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상대방도 취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임을 인지했고,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온유는 JTBC 드라마 ‘청춘시대2’에서 자진 하차를 결정한 뒤 자숙했다.

논란이 일어난 지 4개월 만에 온유는 샤이니 공식 홈페이지에 친필 편지로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온유는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께 안 좋은 소식으로 실망시켜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지난 4개월 동안,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었다. 스스로를 끝없이 원망하고 자책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인 시간에도 책임감 있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한 마음 뿐이다. 9년 넘에 함께 해온 우리 멤버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놀라셨을 부모님과 회사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면서 거듭 사죄한 바 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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