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용인·광주·하남·이천·양평 등 남동부 지역 5개 시·군 6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적법하게 체결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수급인(하수급인)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단속결과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처하고, 임대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자에 대해서는 ‘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서정인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기계사업자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을 방지할 것”이라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건설기계사업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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