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요금 원가와 이동통신사의 약관 신고, 인가신청 관련 심의평가 자료, 요금 산정 근거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법원은 다음해 9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동통신 3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단을 했다. 2심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로 변경됐다.
법원은 “이동통신산업의 공공성,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적 지배구조, 통신3사의 과도한 영업이익, 보조금 지급 등 소모적 경쟁,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국민적 불신 등을 고려할 때 공개에 대한 공익적 요청은 매우 크다”라면서도 “(일부 정보는) 사업자의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로 인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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