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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 답변 "성접대 강요, 공소시효 남아있을 수도"

/사진=MBC




청와대가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 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13일 청와대 공식 SNS 라이브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상당한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9년 당시 경찰이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며 “지난 2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하며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故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5일 만에 청와대 답변이 요구되는 20만 명의 동의를 얻는데 성공했다.

이외에도 박형철 비서관은 이윤택 연출가 성폭력 조사 청원에서도 “지난 3월 23일 이윤택을 구속했고, 이르면 오늘 기소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두 단역 배우 자매 사건과 관련해서는 “청원이 시작되고 나서 3월 28일 경찰청은 진상조사 TF를 꾸렸다. 당시 수사에 대한 잘못이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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