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 내 등록 차량 543만8,855대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19만5,541대, 체납액은 1,355억원이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1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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