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가운데 25명의 임기가 만료된 지난 23일. 정부는 후임 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하는 대신 위촉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늘어놓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 측은 지난달 추천 명단을 제출했고 공익 위원도 인선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 노동자 쪽에서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노동계가 적임자로 누구를 추천할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 기자는 두 가지 관점에서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의 추천 명단도 제때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제출자에 대해 질책을 하기보다는 상황이 그러하니 이해하자는 식의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다.
위촉 지연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는 것은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위의 한 관계자는 “위원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 현 위원의 임기가 자동 연장된다”며 “공백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실제 업무 공백이 없는 것일까. 임기가 자동 연장된 한 공익 위원은 “현재 최저임금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임기가 자동 연장된다는 것은 기자에게 처음 듣는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후임 위원이 심의할 것이기 때문에 현 위원은 신경도 안 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후임 선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사실 노동자 측이 일정을 지연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 초 열린 최저임금제도 개편 2차 전원회의에서는 어수봉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 등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가 3주가량 중단됐다. 당시 사용자 측은 노동계가 지연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노사 합의 실패로 산입범위 개편의 공은 고용부로 넘어갔고 고용부는 다시 국회에 공을 넘긴 채 원론 수준의 언급만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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