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한씨의 개인적 채권·채무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을 건넨 시기와 방식이 모호해 대가성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후원금, 인사 청탁성 뇌물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후원금은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액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경로로 돈이 전달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인사 청탁을 위한 뇌물이라면 뇌물죄나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양측의 주장대로 단순 채무관계에서 이뤄진 개인 간 거래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대선 직후 드루킹 김씨가 김 의원에게 오사카총영사 자리를 요구한 시기와 겹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한씨를 통해 김 의원이 돈거래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며 “돈이 오간 방법은 돈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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