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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집사' 김백준, 법원에 보석 청구

김백준 측 "인지능력 떨어져" 주장

재판부도 "구속 필요한 지 고민" 언급

MB 구속 집중하느라 재판 늘어지고 구속 기간만 연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3월14일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보석(보증금 등을 내고 석방시키는 제도)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 측은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가 “인지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라 필요하다면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도 “김 전 기획관이 상납 관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추가 기소는 없을 것 같다”는 검찰의 말에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5월께 부하 직원을 보내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받게 하는 등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와 달리 이 자금이 어떻게 유용됐는지는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대북공작금에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법정 구속기간이 2개월인데, 수사기관이 공범인 이 전 대통령 구속에 신경을 집중하느라 재판이 늘어지면서 지난 2월5일 구속기소 이후 벌써 한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9일 재판 당시 이 부장판사는 “특활비 뇌물은 수수 상대가 없어 횡령이 되면서 뇌물도 되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며 “구속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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