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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루킹 500만원 수수’ 김경수 보좌관 30일 소환조사

경찰, ‘드루킹 500만원 수수’ 김경수 보좌관 30일 소환조사

“개인간 채권채무라기엔 미심쩍어”…‘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모씨가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모씨가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한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해 이달 30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김모(49·필명 ‘성원’)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9월 한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가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달 26일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돈을 전달한 김모씨는 경찰에서 해당 금품거래에 대해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가 ‘돈을 건넬 당시 현장에서 한씨가 싫다고 했으나 억지로 빌려줬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돈 전달자인 김모씨의 이같은 진술, 한씨가 500만원을 김모씨에게 돌려준 시기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개인 간 단순 채권채무라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고 보고 금품거래 성격 등에 관한 수사를 계속해 왔다. 경찰은 한씨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한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혐의도 적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한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500만원 수수 외에 다른 의심스러운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가 출석하면 금품 관련 사건 수사에 전문성이 높은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 여론조작 사건 담당 부서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들도 조사에 참여한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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