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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사단 안태근 전 검사장 재판 회부 '사실상 활동 종료'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이 안태근 전 검사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활동을 마쳤다. 활동을 시작한 지 85일의 일.

조사단은 26일 오전 안 전 검사장 등 7명을 재판에 회부시켰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의 위치였다.

성추행 혐의는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 전 검사장이 2014년 정기 사무감사에서 서 검사를 ‘표적감사’ 했다는 혐의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사단은 서 검사의 인사기록 유출 등 2차 피해와 관련해 2015년 당시 법무부에서 근무했던 전 인사 담당 검사 2명에 대해 대검에 징계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사단은 서 검사가 지난 1월29일 JTBC에 직접 출연해 안 전 검사장의 과거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틀 뒤 전격 구성된 바 있다.



조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수도권 지청 김모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 재경지검 전 부장 검사 및 수사관 등 5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됐다.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한 조사단은 검찰 내 성 비위 사건 처분에 대한 문제점, 검사 인사 및 사무감사 제도개선 방안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검에 신설된 양성평등담당관이 ‘성평등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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