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은 26일 오전 안 전 검사장 등 7명을 재판에 회부시켰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의 위치였다.
성추행 혐의는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 전 검사장이 2014년 정기 사무감사에서 서 검사를 ‘표적감사’ 했다는 혐의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사단은 서 검사의 인사기록 유출 등 2차 피해와 관련해 2015년 당시 법무부에서 근무했던 전 인사 담당 검사 2명에 대해 대검에 징계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사단은 서 검사가 지난 1월29일 JTBC에 직접 출연해 안 전 검사장의 과거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틀 뒤 전격 구성된 바 있다.
조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수도권 지청 김모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 재경지검 전 부장 검사 및 수사관 등 5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됐다.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한 조사단은 검찰 내 성 비위 사건 처분에 대한 문제점, 검사 인사 및 사무감사 제도개선 방안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검에 신설된 양성평등담당관이 ‘성평등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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