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주범 김모 양(1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그러나 1심에서 공범으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수생 박모 씨에게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항소심 선고 결과가 알려진 뒤 “1심에서 공범의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됐던 사건인 만큼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 김양과 박씨가 살인 범행을 함께 공모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양은 박씨의 공모나 지시 여부가 자신의 선고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양이 초등생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피고인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도 살인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살해사건 공범 박씨의 감형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말도 안되는 결과에 웃음만” “대체 어떻게 감형 될수 있는 건가 30년도 아니고 13년 장난하나? 성인이 미성년자를 조정해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게 말이됨?” “13년??? 130년이 아니고?”“13년 살고 나와도 30대 초반인데 한창 때 나오시네요~~ 미친 판사”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분노하고 있다.
한편,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