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윤모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와 유모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도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2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상무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노조활동 대응을 위한 종합상황실 실무 책임자로 있으면서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조활동·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획 폐업을 실시하고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대표는 2014년 3월께 이 시나리오대로 폐업한 뒤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대표는 노조 활동 방해에 괴로워하다 2014년 자살한 조합원 염호석씨 유족을 금품으로 회유해 노조 몰래 화장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현덕·윤경환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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