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지난달 6일 발생한 통신장애 보상액을 개별 공지했다.
통신장애 보상액은 4월 요금 명세서와 T월드 홈페이지 사용요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세서에는 통신서비스요금 중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 항목으로 표기된다. 약 730만명의 보상 대상자는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다. 금액으로 보면 인당 600∼7,300원으로 보상액은 4월분 요금에서 자동 공제된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달 6일 2시간 31분간 통신장애가 발생했고 상당수 고객이 불편을 겪었다. 약관상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지만 SK텔레콤은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할 총 보상액이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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