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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변호인 필요없다…법원 처분 따를 것”

경찰, 공범·배후 유무 조사…정당가입 여부도 확인 중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서울남부지법행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때려 상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모(31)씨가 변호인 접견을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9일 경찰과 김씨의 부친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은 지난 6일과 8일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김씨에 대한 면회를 요청했지만 김씨가 이를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 아버지는 “아들이 ‘변호인을 보내지 마라. 변호를 받고 싶지 않다. 법원이 결정하는 대로 처분을 받겠다’며 면회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두 명의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아들이 면회를 모두 거절했다”며 “아마 아들이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그러는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김씨는 변호인 조력권을 포기한 채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33개 정당에 김씨가 당원으로 가입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나머지 연락이 어려운 정당은 직접 당직자들을 만나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공범이나 배후가 있는지도 캐묻고 있다. 다만 김씨는 여전히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김씨는 경찰에 체포돼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기 전까지 자신과 관련한 뉴스에 직접 댓글을 달아 ‘배후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의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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