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9일 포털사이트의 자체 기사배열과 댓글 조작을 막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포털사이트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포털사이트는 기사를 제공하지 않고 기사 제목 등만 공개해 댓글 조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또 포털사이트의 자체 기사 배열도 막는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의로 기사를 배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셈이다. 이를 위반한 해당 인터넷뉴스사업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유 의원은 “뉴스 시장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커진데 반해 그에 맞는 책임은 피해왔다”며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된 만큼 법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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