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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 꺼놓고 비상구 막고…작업장·찜질방 등 1,230여곳 과태료

국가안전대진단 적발건수 작년보다 9배 늘어

1만여곳 시정조치…2만2,000곳 보수·보강 필요

지난 1월26일 화재로 47명이 숨진 밀양시 세종병원 현장 모습 /연합뉴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결과 공사장, 찜질방 등 1,230여곳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올랐다. 안전점검 기준이 강화돼 지난해보다 9배나 늘어난 수치다.

행정안전부는 2월5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전국 34만6,000여곳을 점검한 결과 4,890곳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1,232곳으로, 지난해 131곳에 비해 9.4배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대형 공사장이 7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찜질방 104곳, 요양시설·요양병원 93곳, 숙박시설 68곳, 중소병원 57곳 등의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가 급증한 것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직전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가 발생하면서 범정부차원에서 안전점검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태료 부과 사유로는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놓는 경우·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훼손된 방화문을 방치하는 경우 등 주로 소방시설 관리 상태가 미흡한 곳이 많았다. 대형 공사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노동자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식품제조·판매 업소와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현장 등 160곳에는 영업정지·공사중지 명령이, 3,498곳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곳 중 50.3%인 1,760곳은 4월말 현재 시정이 끝났다.



이밖에 1만400곳은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졌고, 2만2,282곳은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긴급한 보수·보강을 위해 이달 중 약 20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시설물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 확인점검을 했다. 화재참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역시 지난 3년간 안전대진단에서 자체점검을 해왔다. 확인점검은 자체점검 시설물 23만908곳 중 1.28%인 2,958곳에서 이뤄졌으며, 자체점검과 확인점검 간 결과가 97.8% 일치해 자체점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 편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또 허위로 점검 실적을 입력한 7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적발하고 관계자 20여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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