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발주기관 대상 하도급지킴이 이용 교육도 연 2회 실시 예정이었으나 교육수요 증가를 감안, 연 3회로 확대키로 했다.
하도급지킴이는 2013년도에 구축됐고 업무프로세스 간소화 및 재정정보시스템 연계 등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사업을 통해 시스템 사용이 일반화됐다.
올해부터는 발주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해야 해 시스템 미사용 기관 및 기업의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미 일부 기관에서는 조달청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스템 활용에 관한 교육을 요청하고 있다.
이진규 조달교육원장은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이 제도적으로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과 업체의 교육 수요에 귀 기울이고 교육과정의 추가 개설 등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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