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자 B모33)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를 상대로 1,600만원을 대부한 후 연 525%의 이자를 수수하고 폭언·협박으로 불법 채권추심 한 혐의로 구속돼다.
또 A(46)모씨는 급전이 필요한 100여명을 상대로 15억원을 빌려준 뒤 연 450%의 고리를 받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전화를 받을 때까지 수백 통씩 전화를 걸거나,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밤늦게 찾아가는 등 불법 추심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거된 대부업자들의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이자제한 위반 160명(88%), 미등록 대부업 12명(6%), 불법 채권추심 5명(3%), 기타 5명(3%) 등이다. 불법 대부업 피해자 중 남성은 주로 신용 등급이 낮은 40대 회사원이었고, 여성은 30대 주부 등 생활비가 부족한 서민이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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