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컴퓨터 데이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도 포함됐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가 조직적 차원에서 노조원들의 일감을 빼앗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콜센터 등에서 외근 수리기사들의 서비스 요청 수임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100여곳에서 일하는 외근 수리기사들은 통상 콜센터에서 접수한 제품 수리 요청을 배당받는다. 수당은 이들의 수리 완료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이 같은 구조를 이용해 노조에 가입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제품 수리 요청을 배당하지 않는 등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노조 가입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검찰은 이날 새벽 노조 파괴 공작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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