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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언 OUT…상사 폭언도 처벌한다

이찬열 의원, '조현민 방지법' 발의

폭언·모욕 등 非신체적 폭력도 제재

‘물벼락 갑질’로 논란이 된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가 지난 2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뇌를 집에다 두고 다니니? 생각을 해야지!”

식품업계에 종사하는 A씨는 실수를 할 때마다 폭언을 일삼는 직장 상사 때문에 고민이다. 상사가 모욕을 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혼자 꾹 참는 경우가 다반사다.

직장 내에서 ‘말’로 가해지는 언어폭력도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만 명시할 뿐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 ‘신체 외적 폭력’은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직장 내 언어 폭력도 처벌할 수 있게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물리적 폭력은 물론 폭언에 의한 정신적 폭력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최근 조현민 대한항공(003490) 전 전무와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이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폭언을 비롯해 직장 내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맞춰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도 잇따라 등장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업무상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근로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했을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등 주요 현안에 밀린 탓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찬열 의원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이를 금지행위로 엄격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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